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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BJECT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
DATE 2008-11-26

엔터웨이파트너스가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하는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에서 2007년 시범사업 선정에 이어 2008년 정식사업에서도 인증기관으로 선발되었습니다. 총 105기관이 신청하여 경합한 끝에 19기관 20곳이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헤드헌팅 회사로는 엔터웨이파트너스를 포함하여 총 4개사가 선정되었습니다.

이로써 엔터웨이파트너스는 3년간 노동부가 인정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.

엔터웨이파트너스는 헤드헌팅 업계의 모범 기업으로서 보다 신뢰도 높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
감사합니다.


*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 개요

_. 노동부.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자율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본 인증제를 도입함

_. 직업안정법 제4조의 5에 의거 도입된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 시행에 앞서 인증모델을 개발하고 모범 사례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2007년 시범사업 추진

_. 2008년 정식 사업에 105개 기관이 신청하여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32개 기관에 대해 현장실사 결과 19개 기관을 인증대상기관으로 선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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